2025년 최저임금이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주휴수당도 함께 결정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4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아르바아트 개념으로 시간제로 일을 하는 학생이나 근로자분들은 별도의 주휴수당을 잘 챙겨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수휴수당은 계산하기 그리 어렵지는 않는데요. 아직 조금이라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애매하신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2025년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및 월급 그리고 연봉까지 정리하고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컨텐츠 요약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정리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 3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정리 | |
최저시급 | 10,030원 |
최저일급 | 80,240원 |
최저주급 | 481,440원(주휴수당 포함) |
최저월급 | 2,096,270(주휴수당 포함) |
최저연봉 | 25,155,240원(주휴수당 포함) |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생각해봅니다. “주 1회 쉬는 날에도 돈(수당)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쉬어도 그날은 일하는 날과 동일한 하루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근로자에게 아주 유리한 근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은 역사적을 항상 착취와 가난의 대상이었던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대개는 최저생계비도 못미치는 최저임금을 받고 근로자들이 넉넉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물가가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 월급이나 최저시급을 받고 생활하기에는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노동자나 근로자들은 거의 쉬는 날도 없이 주말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본적인 생필품값은 비싼데 아이들 학원비며 기본적인 생계비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의 삶은 항상 여유와는 거리가 멀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매일 쫏기다시피 일만하다 한 주를 보내고 말죠.
이러한 삶을 원하는 근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휴식을 반납하고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악순환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게 된 것이죠.
따라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좋은 취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정의한다면 자본주의 현대 사회에서 미래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은 시행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어느날 갑자기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국가적인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근로자들도 마냥 주휴수당 폐지 의견에 반대만 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속 사정을 들여다 봅니다.
폐업 자영업자 속출
한국에는 가장 많은 직업이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국의 3분의 2가 자영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자영업이 많습니다. 특히 식당, 공장 등 소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자영업이 많은데요. 한마디로 운영이 어려워 매년 폐업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쟁도 심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나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은 2가지 전략에 겨우 기대고 있는 실정인데요.
- 종업원 수를 줄인다.
-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시간제로 고용한다.
거의 성장을 멈춘 한국 경제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현실이 이해가 되는데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도 부담스러운데 매주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주휴수당에 부담이 2배인데요. 그래서 원하는 종업원을 마음대로 고용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근로자 입장은 또 어떤가요? 주휴수당 폐지에 마냥 반대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취직해야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도 언제 시간제로 밀리거나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르게 때문입니다.
더욱이 갈수록 직업이 AI 자동화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거주하고 있는 동네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죠. 주차장이며, 세탁소며, 은행이며, 심지어 약국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주휴수당 폐지” 의견에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조금 덜 받더라고 안정된 직장에서 시간급이 아닌 정식 월급으로 일할 직장을 보장받고 싶어합니다. 한번 잃은 직장을 다시 찾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니까요.
무엇보다 시간제로 일하게 되면 이동시간, 짜투리 낭비시간,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하는 부담감, 정신적인 압박 등으로 어차피 주휴수당도 못받으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현실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휴수당 폐지 의견은 사용자만 주장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근로자들은 “이건 취지만 좋지 현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제도다.”라고 생각하는 근로자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처벌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계약상으로 합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서 있어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지방 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는데요. 예전에는 열심히 일한 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임금체불이 되었지만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을 확인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엄한 처벌이죠.
그러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법적 부담을 심하게 주는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애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기까지는 무척 많은 과정이 필요해서 당장은 주휴수당 제도에 대한 큰 변화는 기대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더욱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계산기 없이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휴수당 쉽게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을 쉽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주 1회 내가 일한 하루 일급을 더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기준을 시급은 1만 3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최저일급은 (10,030×5일)로 5만 1백50원입니다. 이 최저일급이 주 1회 받는 주휴수당이 됩니다.
물론 이 때 조건이 있는데요.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일단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기위햔 최저 근무시간 조건은 주 15시간인데요. 하루 5시간에 주 5일 총 근무는 총 25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죄저일급은 (10,030×8)로 하루 최저일급은 9만 24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한달치 주휴수당은 32만 960원을 받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1개월 시간은 35시간을 계산합니다. 1개월을 일로 계산하면 20일로 계산하지만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4주가 아니라 (4.34주)이기 때문에 월 35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개월을 일 단위로 계산해도 (20일+추가시간) 이렇게 되는 것이죠.
- 월주휴시간: 하루 8시간x1주당 1일 주휴일x4.34주(1달) = 34.72 ≓ 월35시간
만약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라면 1개월 주휴수당은 달라지는데요.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한 경우로 계산해봅니다.
- 하루 5시간 주휴수당: 하루 5시간x10,030 = 50,150원
- 하루 5시간 월 주휴수당: 50,150원x4.34주 = 217,651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복잡해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는데요. 주 단위로만 계산이 가능하고 월 주휴수당은 계산이 안됩니다. 그러니 최저시급, 최저일급, 최저주급, 최저월급, 최저연봉 및 일 주휴수당, 주휴수당, 월 주휴수당 등이 궁금하시면 한달을 4.34주로 계산한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나의 월 주휴수당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근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은 그냥 월 총 35시간 근무로 기억해주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일 근무 주휴수당 정리
위에서 계산한대로 하루 8시간 주 40일을 근무하는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일 근무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정리 | |
최저시급 | 10,030원 |
최저시급(주휴수당포함) | 12,048원 |
1주 최저주급 | 80,240원 |
1달 최저주급 | 320,960원 |
주휴수당 계산 정리
2025년 최저임금이 발표된 후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지만 계약상으로 조금씩 다른 주휴수당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달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오히려 쉽고 간편할 수 있는데요.
기장 기본이 되는 “한 달을 4.34주로 계산한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간편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주휴수당과 더불어 올해 나의 최저시급, 최저일급, 최저주급, 최저월급, 최저연봉까지 정리하고 있으면 더욱 좋겠네요. 주휴수당 기본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1주 단위 주휴수당 뿐 아니라 일 주휴수당, 그리고 월 주휴수당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